제14조 (교육원 설치 및 임무)
본 위원회에 이단상담사를 양성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총회 이단상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단상담사 양성과 교육
2. 이단상담사 자격증(1급-기초교육 1학기, 2급 전문교육 2,3,4 학기) 수여
3. 이단세미나 개최
4. 기타 본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15조 (조직)
1. 교육원은 원장 1인, 책임교수 약간명, 총무 1인으로 구성하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2. 원장은 공모 또는 본 위원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책임교수는 이단상담 및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를 원장 또는 본 임원회 추천으로 본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총회회기)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원장 및 총무, 책임교수의 자격과 임기는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비상근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직무)
1. 원장은 교육원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계획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책임교수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맡은 교육을 담당한다.
3. 총무는 본 위원회의 실무와 교육원의 사업 및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