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효력발생)
본 내규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창립위원)
본 내규의 발효 당시 위원회 위원은 본 내규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3조 (통상관례)
본 내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운영세칙과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4조 (시행일)
제4장 이단상담교육원 설립은 총회 인준을 받은 후 교육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004. 9. 17. 제정 (제89회 총회), 2017. 9. 21. 개정(제102회 총회), 2023. 9. 21. 개정(제108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