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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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 칙

  

제17조 (재정)

1. 본 위원회 및 상담소의 재정은 총회 예산과 교회의 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교육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재정은 위원회에서 정한 교육생 수강료로 충당하며, 위원회 예산 또는 교회나 기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 (감사)
회계 사무는 총회가 정한 제 규정 및 일반 회계 관례에 따라야 하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