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목적)
총회 국내선교부는 국내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
본 국내선교부는 전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총회의 국내 선교사업과 교회발전방안을 수립 및 시행, 정책연구 및 개발업무
2. 전도와 개척 및 목회지원 업무
3. 영성 및 상담선교 업무
4. 다양한 선교영역(청소년, 직장, 인터넷, 병원, 문화선교 등)에 대한 선교업무
5. 총회산하 각 노회와 교회의 국내선교사업의 장려 지원
6. 국내선교부 산하 각 기관의 지도 및 관리
제4조 (조직)
본 국내선교부 부원은 총회 규칙에 의하여 총회에서 공천하여 조직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 부원을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년조씩 개선한다.
제5조 (임원)
본 국내선교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부장 1명
2. 서기 1명
3. 회계 1명
4. 단, 필요시 사업에 따라 해당 분과장이 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6조 (실행위원회)
본 국내선교부의 실행위원은 임원 및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을 두어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총회 시에 부․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총회에서 수임받은 사항
3. 국내선교부의 정책, 인사, 재정, 사업의 주요 사항에 관한 의결
4. 기타 국내선교부의 제반 업무
제7조 (분과위원회)
본 국내선교부는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전도분과위원회
2. 개척선교분과위원회
3. 청소년선교분과위원회
4. 직장, 병원의료선교분과위원회
5. 문화(스포츠,레저,연예,미디어, 인터넷 등)선교분과위원회
6. 목회개발분과위원회
7. 상담및영성분과위원회
제8조 (전문위원)
본 국내선교부는 필요한 경우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약간 명의 전문위원 및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 (후원회 및 산하기관)
국내선교부 산하 각 기관 및 후원회는 규정, 조직(이사회, 임원회), 사업계획 및 예·결산을 매 회기 실행위원회 보고 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실무자)
본 국내선교부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무 1명, 직원 약간 명을 두되 그 정원과 임면 절차는 총회 규칙과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보고)
1. 본 국내선교부의 업무보고는 부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2. 회계보고는 총회재정감사를 받아 부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개정)
본 내규의 개정은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 결의와 총회 규칙부 심의를 거쳐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부칙)
본 부서의 내규는 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3년 9월 26일 제정(제88회 총회), 2009년 9월 24일 개정, 2010년 9월 09일 개정, 2016년 9월 29일 개정,
2021년 9월 28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