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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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후원회 및 산하기관)
국내선교부 산하 각 기관 및 후원회는 규정, 조직(이사회, 임원회), 사업계획 및 예·결산을 매 회기 실행위원회 보고 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