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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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부 규칙

 

제1조 (목적)
사회부의 사업을 수행키 위하여 총회 규칙 제42조 6항에 의거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실행위원회)
본부 사업을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
제3조 (분과위원회)
본부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복지 분과위원회(자원개발)
2. 교회와 사회분과위원회(정책개발)
3. 교육 훈련분과위원회(인력개발)
제4조 (임무)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실행위원회:사업계획, 예산과 결산심의, 인사문제를 관장한다.
2. 복지분과위원회 :교역자 은급제도, 재해구호, 사업사업과 사회개발에 관한 사업을 관장한다.
3. 교회와 사회분과위원회:교회적 사명에 입각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문제를 연구하며 대처한다.
4. 교육훈련분과위원회:복지사회 달성을 위하여 지도자를 양성한다.
제5조 (위원선임)
각 위원회 위원 선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실행위원회 위원수는 9명으로 하며 본부 임원(부장, 서기, 회계)과 각 분과위원장은 자동 위원이 되고 각 지역에서 1인이 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2. 분과위원회 위원은 부원을 3등분하여 선임한다.
3.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회의)
각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
1. 실행위원회:필요할 때 부장이 소집하며 또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각 분과위원회: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또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7조 (인사)
부의 인사 취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 인선의 부원 3/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총무의 임기는 총회 규칙 27조에 의한다.
3. 간사 및 직원은 총무의 재청으로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제8조 (개정)
본 규정을 개정코자 할 때는 재적위원 3/2의 찬성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79년 9월 20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