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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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무)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실행위원회:사업계획, 예산과 결산심의, 인사문제를 관장한다.
2. 복지분과위원회 :교역자 은급제도, 재해구호, 사업사업과 사회개발에 관한 사업을 관장한다.
3. 교회와 사회분과위원회:교회적 사명에 입각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문제를 연구하며 대처한다.
4. 교육훈련분과위원회:복지사회 달성을 위하여 지도자를 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