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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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선임)
각 위원회 위원 선정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실행위원회 위원수는 9명으로 하며 본부 임원(부장, 서기, 회계)과 각 분과위원장은 자동 위원이 되고 각 지역에서 1인이 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2. 분과위원회 위원은 부원을 3등분하여 선임한다.
3.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