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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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사)
부의 인사 취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 인선의 부원 3/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총무의 임기는 총회 규칙 27조에 의한다.
3. 간사 및 직원은 총무의 재청으로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