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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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시각장애인선교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시각장애인선교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목회정보 교환 및 시각장애인 선교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무소나 그 소재지에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 (자격)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의 목회자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본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또는 시각장애인 관련 목회나 선교 사역을 하는 자를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

제5조 (권리)

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결의권을 가진다. 

제6조 (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제7조 (임원)

본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의 임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부총무, 부서기, 부회계, 지역총무 등의 임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선임 및 선출)

본회의 임원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선임 또는 선출한다. 단, 임기 중 유고 또는 궐위된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제9조 (임기)

본회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 사업일체를 관장한다.
4. 서기 : 본회의 문서 기록, 보관,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5. 회계 : 본회 모든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11조 (역원)

본회의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로 역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2조 (회의종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의

제13조 (개회성수)

본회의 개회는 1주일 전에 미리 공문을 발송하고 회집된 수로 개회한다. 

제14조 (회의소집)

회의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되 매년 11월경에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회원 1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5조 (수입)

본회 재정은 회비와 보조금과 찬조금 등으로 한다. 

제16조 (회비)

본회 회비는 총회나 임원회에서 그 액수나 납부 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며 회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출)

재정 지출은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제6장 부칙

 

제16조 (미비사항)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통상규례에 준한다. 

제17조 (수정)

본 회칙은 정기총회 시에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할 수 있다. 

제18조 (효력)
본 회칙은 통과즉시 시행한다.

2009년 4월 27일 제정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