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정기총회2. 임시총회3. 임원회의
본회의 개회는 1주일 전에 미리 공문을 발송하고 회집된 수로 개회한다.
회의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되 매년 11월경에 한다.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회원 1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3.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