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4장 회의

 

제12조 (회의종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의

제13조 (개회성수)

본회의 개회는 1주일 전에 미리 공문을 발송하고 회집된 수로 개회한다. 

제14조 (회의소집)

회의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되 매년 11월경에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회원 1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