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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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원 및 조직

 

제7조 (임원)

본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의 임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부총무, 부서기, 부회계, 지역총무 등의 임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선임 및 선출)

본회의 임원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선임 또는 선출한다. 단, 임기 중 유고 또는 궐위된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한다.

제9조 (임기)

본회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 사업일체를 관장한다.
4. 서기 : 본회의 문서 기록, 보관,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5. 회계 : 본회 모든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제11조 (역원)

본회의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로 역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