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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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제4조 (자격)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의 목회자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본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또는 시각장애인 관련 목회나 선교 사역을 하는 자를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

제5조 (권리)

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결의권을 가진다. 

제6조 (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