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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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발달장애인선교연합회“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신조)

본 회의 모든 활동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정통신앙에 기초한다. 

제3조 (위치)

본 회의 본부는 서울에 두고 필요에 따라 주요지역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소속)

본 회는 총회 사회봉사부 산하단체로서 사회봉사부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5조 (목적)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에 소속된 교회들의 연합체로서 장애인선교의 확대와 장애인부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정보를 교류하고 공동협력하며, 범 교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교회가 장애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한편, 올바른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나아가 교단 차원의 올바른 정책이 수립

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사업)

본 회는 목적달성을 위해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사연구사업
2.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연합사업 및 대외협력 사업
4. 모금 및 지원 사업
5. 기타 본 회의 목적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