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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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제7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본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소속의 발달장애인부 및 발달장애복지선교단체로 한다.
1. 회원단체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에 소속되어 있는 발달장애인부 및 발달장애인복지선교단체의 교역자와 대표자
2. 회원 :모호한 회원자격에 대해서는 총회와 노회 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 (권리)

본 회 회원은 본 회 운영에 참여할 의결권, 발언권은 물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9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의무와 본회의 정관 및 기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10조 (징계)

본 회는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키거나, 본회의 발전을 심히 저해한자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과 총회 사회봉사부의 승인을 받아 견책, 자격 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