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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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3. 서기 1인
4. 회계 1인
5. 사업에 따라 간사1인의 임원을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직무)

본 회의 임원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총 무 : 본 회의 제반 사업을 집행한다.
3. 서 기 : 각종 회의록 및 문서를 관리한다.
4. 회 계 : 본 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5. 간 사 : 본 회의 제반 사업을 보조한다.

제13조 (임원선출)

본 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실무위원회)


1. 구성 :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처리한다.
2. 제 분과 :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실무위원회는 해당실무자들로 구성되는 제 분과를 둘 수 있다.
3. 실무위원회 임원 : 실무위원회는 임원장과 서기 및 제 분과장을 임원으로 두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사무국)

본 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사회부 담당 간사로 한다.

제16조 (감사)


1. 선임 : 본 회의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역할 : 감사는 매년 1회 본 회 사업 및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3. 임기 :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자문위원)


1. 위촉 : 본 회의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결정 위촉하며 총회 사회부 부장과 총무는 당연직으로 한다.
2. 역할 : 본 회의 자문위원은 본 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에 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