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구성)
이 회는 다음의 4개의 장애인 기관으로 구성된다. 시각장애인선교회, 예장발달
장애인선교연합회, 지체장애인선교연합회, 총회농아인선교회(이하 4개 기관)
제7조 (회원의 가입)
이 회의 회원은 위 4개 기관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본회의 목적을 찬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이 회의 회원으로서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동을 하거나 이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제명시킬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권리)
이 회의 회원은 각 4개 기관의 정관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이 회의 회원은 정관 및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