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4장 임 원

 

제1절 임원 및 선거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원)

1.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명   나. 부회장 1명   다. 총무 1명   라. 서기 1명   마. 회계 1명
제1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1개월 이내 임시총회에서 선임하고 차기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선거)
정기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한다. 회장 및 총무, 서기, 회계는 참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동을 얻어 선출된다.
제18조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회장 또는 총무가 회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에는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임원회의 회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총무는 제반 사업을 실행한다.
4. 서기는 본 회의 서무 일반을 담당한다.
5. 회계는 본 회의 재정 일반을 담당한다.
제2절 자문위원회

 

제20조 (자문위원)
이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약간의 자문위원을 둔다.
1. 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2. 총회사회봉사부부장, 총무, 담당간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3. 장애관련 4개 기관 외 총회사회봉사부 연관 장애인 관계 기관자
제21조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이 회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조언을 한다.
제22조 (자문위원회의 소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3절 고문

 

제23조 (고문)

① 이 회의 건전한 지도와 육성을 위해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 결의로 추대한다.
제4절 후원이사회

 

제24조 (후원이사)
이 회의 목적을 위해서 소정의 후원이사를 둔다.
제25조 (후원이사회)
후원이사회는 이 회의 목적을 위하여 후원하며 후원 사업을 한다.
1. 후원이사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