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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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11조 (총회)

① 총회는 4개 기관에서 파견한 임원 3명과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파견한 담당 간사 총 13인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
3. 본회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익년도 행사에 관한 사항
5.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가.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나.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임시총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의결 정족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정관변경, 해산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기타 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단 의장은 가부 동수일 경우 표결권을 가진다).
제2절 임원회의

 

제14조 (임원회의)
임원회는 회장의 권한으로 총회 이전에 모일 필요성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