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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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장애인복지선교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센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애인복지선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제2조 (소속)
본 센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 산하기관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센터는 교단 장애인복지선교사업의 활성화와 교단 내의 장애인교회․장애인부서 등의 복지선교 사업 및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센터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5조 (사업의 종류)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정책사업   교단(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를 위한 정책연구 및 사업(프로그램) 개발
  - 정책 건의 및 모범 사례연구, 사업(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등
후원사업  장애인교회 및 부서 등의 장애인복지선교를 후원하기 위한 다양한 모금 사업과 지속적인 후원관리
지원사업  장애인교회 및 부서 등의 활동에 관한 컨설팅
 장애인교회 및 부서의 신설 및 활동지원
 장애인교회 및 부서 등의 장애인복지선교 사업(프로그램) 지원
 장애인교회 및 부서교역자의 훈련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연대사업  교단 내 장애인선교 단체들 간의 Net-Work
 초교파․범사회․국제 장애인 관련단체들과의 연대사업
기타사업  장애인식 개선사업의 개최
 장애인복지선교 지도자 및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관리
 기타 센터가 설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6조 (조직)
본 센터의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소장 : 센터의 소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본 센터의 소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의 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 :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에 속한 각 단체에서 파견한 대표 3인으로 한다. 운 영위원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상임총무 :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가. 상임총무의 선발 : 센터의 운영위원회가 선발한다.
   나. 상임총무의 자격 :
       1) 본 교단 소속 목사 2) 장애인 복지선교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다. 상임총무의 임기 : 상임총무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사무국 및 간사 :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의 각 기관별로 업무를 분담할 간사 1명씩을 파견하여 사무국을 구성한다.
5. 감사 : 감사 2인을 선임하여 사업을 감사하게하고 연말 정기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한다.
6. 자문위원 :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가. 자문위원의 위촉 : 자문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하다. 단 총회사회봉사부부장, 총무는 당연직으로 한다.
   나. 자문위원회의 역할: 자문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조언을 한다.
   다. 자문위원회의 소집: 센터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소집한다.
제3장 회 의

 

제7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정책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 및 정례회로 구분한다.
제8조 (정책운영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는 매년 12월중에 소장이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본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제9조 (임시운영위원회)
임시운영위원회의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0조 (정례회)
정례회는 정책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을 따르며, 센터의 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정족수)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은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기타 사항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단 소장은 가부 동수일 경우 표결권을 가진다)
제4장 재 정

 

제12조 (재정)
센터의 재정은 교회 지원금, 총회지원금, 일반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13조 (회계년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보 칙

 

제14조
이 외의 센터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인 운영규칙으로 한다.
제15조 (운영규칙)
이 운영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1. 시행일 : 이 운영규정은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7년 6월 8일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승인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