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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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 의

 

제7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정책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 및 정례회로 구분한다.
제8조 (정책운영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는 매년 12월중에 소장이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본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제9조 (임시운영위원회)
임시운영위원회의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0조 (정례회)
정례회는 정책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일정을 따르며, 센터의 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정족수)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은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기타 사항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단 소장은 가부 동수일 경우 표결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