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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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센터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애인복지선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칭한다.
제2조 (소속)
본 센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 산하기관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센터는 교단 장애인복지선교사업의 활성화와 교단 내의 장애인교회․장애인부서 등의 복지선교 사업 및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센터의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5조 (사업의 종류)
본 센터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정책사업   교단(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를 위한 정책연구 및 사업(프로그램) 개발
  - 정책 건의 및 모범 사례연구, 사업(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등
후원사업  장애인교회 및 부서 등의 장애인복지선교를 후원하기 위한 다양한 모금 사업과 지속적인 후원관리
지원사업  장애인교회 및 부서 등의 활동에 관한 컨설팅
 장애인교회 및 부서의 신설 및 활동지원
 장애인교회 및 부서 등의 장애인복지선교 사업(프로그램) 지원
 장애인교회 및 부서교역자의 훈련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연대사업  교단 내 장애인선교 단체들 간의 Net-Work
 초교파․범사회․국제 장애인 관련단체들과의 연대사업
기타사업  장애인식 개선사업의 개최
 장애인복지선교 지도자 및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관리
 기타 센터가 설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