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2장 회 원

 

제4조
본회의 회원은 본 교단 소속 교역자로서 현재 군인교회에 사역하는 목회자로 하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군 선교 사역만을 전담하는 교역자.
2. 준회원 : 민간교회, 기관, 단체등과 군 선교사역을 겸하여 하는 교역자.
3. 명예회원 : 군 선교 사역 중 은퇴한(65세 이상) 교역자.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 회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가 정한모임에 참석할 의무와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