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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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회 의

 

제11조 (회의소집)

1. 정기 총회는 매 2년에 1회씩 소집하되 4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와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 (총회 일시와 장소)

1. 총회 일시와 장소 및 순서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 (회원의 정족수)

1. 정기 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하고 회장이 위임하는 회원은 참석자로 한다.
제14조 (회의의 의결)

1. 본 회의 모든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사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