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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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 칙

  

1.
본호의 회칙 개정은 총회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본회의 시행 세칙이 필요한 시는 임원회에서 제정 시행한다.
3.
본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한 후 총회 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주후 2005년 4월 3일 제정,     주후 2006년 4월 18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