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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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교정선교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 특수선교위원회 산하 교정선교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갇힌 자(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소년원, 감별소 등)에게 선교,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과 총회 소속 교정교역자의 선교활동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안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4조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며 교정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본 교단 소속 교회, 기관, 개인으로 한다.
제5조 (권리와 임무)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으며 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6조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 및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시킬 수 있다.
제3장 조 직

 

제7조 (임원)
본회는 아래와 같은 인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총무 1인
4. 협동총무 약간 명
5. 서기 1인
6. 부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9. 감사 2인
제8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 장: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 회 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모든 회의의 결의사항을 진행하며 각 부의 사업을 관장한다.
4. 협동총무:총무와 협조하여 모든 회의의 결의사항 및 사업을 실행한다.
5. 서 기:본회 모든 회의의 기록 및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부 서 기: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 계:본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8. 부 회 계: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감 사:본회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 (부서)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전도부:재소자 전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2. 교육부:재소자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복지부:재소자(출소자포함)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4. 재정부:본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홍보부:본회의 출판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1조 (부장 및 부원)
본회의 각 부서는 부장 1인과 약간 명의 부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 (부장의 임기)
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선된 부장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 (사무실 및 직원)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실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및 선거

 

제15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4. 부회
제16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출석회원으로 매년 2월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아래의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1. 당해년의 임원선거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정관개정     4. 기타 수임사항
제17조 (임시총회)
본회의 임시총회는 필요 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결원된 임원과 부장의 보선 및 수임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8조 (임원회)
본회의 임원회는 격월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결의사항 및 모든 업무를 기획 집행한다.
제19조 (부회)
본회의 부회는 필요 시 부장이 이를 소집하며 각 부의 전문분야를 조사, 연구하여 임원회에 건의 및 임원회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제20조 (정족수)
본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별도로 명기한 정족수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임원선거)
본회의 임원 선거는 아래와 같다.
1.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각각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단, 총무는 교정사역을 전담하는 자로 한다.
2. 기타 임원을 회장단의 추천에 의해서 정기총회에서 동의를 얻은 자로 선출한다.
제22조 (부장선출)
본회 부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장 재 정

 

제2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개인, 단체의 후원회비, 헌금, 찬조금으로 한다.
제2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말일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24조 (정관개정)
본회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면 정기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 결의로 개정해야 한다.
제25조 (정관의 미비)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일반적인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6조 (효력발생)
본 정관은 총회에 통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994년 3월 17일 제정,     1996년 7월 25일 개정,     2007년 8월 13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