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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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제4조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며 교정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본 교단 소속 교회, 기관, 개인으로 한다.
제5조 (권리와 임무)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으며 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6조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 및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