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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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 칙

 

제24조 (정관개정)
본회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면 정기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총회국내선교부 실행위원회 결의로 개정해야 한다.
제25조 (정관의 미비)
본 정관의 미비사항은 일반적인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6조 (효력발생)
본 정관은 총회에 통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994년 3월 17일 제정,     1996년 7월 25일 개정,     2007년 8월 13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