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4장 회의 및 선거

 

제15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4. 부회
제16조 (정기총회)
본회의 정기총회는 출석회원으로 매년 2월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아래의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1. 당해년의 임원선거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정관개정   4. 기타 수임사항
제17조 (임시총회)
본회의 임시총회는 필요 시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결원된 임원과 부장의 보선 및 수임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8조 (임원회)
본회의 임원회는 격월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 결의사항 및 모든 업무를 기획 집행한다.
제19조 (부회)
본회의 부회는 필요 시 부장이 이를 소집하며 각 부의 전문분야를 조사, 연구하여 임원회에 건의 및 임원회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제20조 (정족수)
본회의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별도로 명기한 정족수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임원선거)
본회의 임원 선거는 아래와 같다.
1.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각각 출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단, 총무는 교정사역을 전담하는
   자로 한다.
2. 기타 임원을 회장단의 추천에 의해서 정기총회에서 동의를 얻은 자로 선출한다.
제22조 (부장선출)
본회 부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