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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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선교후원회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군경교정선교부 경찰선교후원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경찰복음화를 위하여 경찰선교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후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후원 한다.
1. 경목협의회의 활동을 후원한다.
2. 경찰직원 대상 복음전파 및 성례식, 소식지 등 전도활동에 관한 사업.
3. 경찰선교 전임목사 파견에 관한 사업.
4. 각 지방경찰청과 소속 경찰서 교회설립에 관한 사업
5. 경찰선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일정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과 교회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 후원회가 실시하는 제반사업과 각종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발언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내규 및 제 규정의 준수
2.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3. 회원 중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계속 1년 이상을 경과하면 회원권리가 제한된다.
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1인, 부회장 10인 내외
3. 총무 1인
4. 부총무 1인
5. 협동총무 10인 내외
6. 서기 1인
7. 부서기 1인
8. 회계 1인
9. 부회계 1인
제9조 (감사)
본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사하기 위해 2인을 둔다.
제10조 (고문, 자문, 전문위원)
본회의 운영 및 후원활동을 위하여 고문위원과 자문위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선거)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유고된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 : 본 후원회를 대표하고 본 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4. 부총무 : 총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협동총무 : 총무를 보좌한다.
6. 서기 : 회의기록,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7.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회계 : 본회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9.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사무국)

1. 본 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 (지역조직)
각 노회와 지역에 경찰선교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6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임원회
제17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1년마다 11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
1. 임원개선   2. 사업계획   3. 회칙개정   4. 결산보고   5. 예산심의   6. 기타
제18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 시 임원회의 결의로 회장이 소집하며, 예산 및 결산을 심의, 결정한다.
제19조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본회의 업무의 집행을 지도 감독하고, 총회의 수임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 (정족수)
각 회의는 1주일 전에 통보하며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21조 (재정)
본회의 사업을 위한 재정은 임원회비, 회원회비, 특별회비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제정 및 개정은 총회에서 결의한 후 군경교정선교부 실행위원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규개정)

이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군경교정선교부 실행위원회의 허락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본 내규의 미비사항은 일반적인 회의법에 준한다.

창립총회 제정 2004년 9월   2일
개정 2006년 8월 31일
(제94회 총회) 개정 2009년 9월     일
(제97회 총회) 개정 2012년 9월 20일
(제106회 총회) 개정 2021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