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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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 원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1인, 부회장 10인 내외
3. 총무 1인
4. 부총무 1인
5. 협동총무 10인 내외
6. 서기 1인
7. 부서기 1인
8. 회계 1인
9. 부회계 1인
제9조 (감사)
본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사하기 위해 2인을 둔다.
제10조 (고문, 자문, 전문위원)
본회의 운영 및 후원활동을 위하여 고문위원과 자문위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선거)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유고된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 : 본 후원회를 대표하고 본 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본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4. 부총무 : 총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협동총무 : 총무를 보좌한다.
6. 서기 : 회의기록,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7.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회계 : 본회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9.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사무국)

1. 본 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 (지역조직)
각 노회와 지역에 경찰선교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