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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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제정 및 개정은 총회에서 결의한 후 군경교정선교부 실행위원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규개정)

이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군경교정선교부 실행위원회의 허락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본 내규의 미비사항은 일반적인 회의법에 준한다.

창립총회 제정 2004년 9월   2일
개정 2006년 8월 31일
(제94회 총회) 개정 2009년 9월     일
(제97회 총회) 개정 2012년 9월 20일
(제106회 총회) 개정 2021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