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일정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과 교회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 후원회가 실시하는 제반사업과 각종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발언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본회의 내규 및 제 규정의 준수
2.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3. 회원 중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계속 1년 이상을 경과하면 회원권리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