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선교연구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농어촌교회와 농촌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연구 규명하여 농어촌선교와 목회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위치)
본 사무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선교부 내에 둔다.
제4조 (조직)
1. 농어촌선교문제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약간 명 3) 서기, 부서기 각 1인 4) 회계, 부회계 각 1인 5) 감사 2인
2. 농어촌선교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소장 1인 2) 간사 약간 명 3) 직원 약간 명
제5조 (고문)
본 연구소는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6조 (지부)
연구소는 각 노회에 지부를 둘 수 있다.
1. 국내:각 도
제7조 (이사의 선거 및 임기)
1. 이사회의 구성은 총회 농어촌선교부 파송이사 3인, 직농단체이사 4인, 추대이사 6인 등 합계 19명 내외로 둘 수 있다.
2.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긴 때는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의 임무
1) 이사장:본회를 대표하여 본회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이사장: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장 유고 시 취임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회의기록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부서기:서기를 보좌하여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계:본회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부회계:회계를 보좌하여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감사:본회 재정을 감사한다.
2. 직원의 임무: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본 연구소의 사업 및 연구를 총괄한다.
2) 간사:소장의 지시를 받아 본 연구소 사업 및 연구를 담당한다.
3) 직원:본 연구소가 지시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위원회)
연구소의 발전과 사업확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연구위원회 2. 에큐메니칼농업개발위원회 3. 생명농업위원회
제11조 (각 위원회 선출 및 임기)
각 위원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한다.
제12조 (각 위원회 위원)
각 해당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수는 약간 명씩으로 한다.
제13조 (각 위원회 임무)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위원회는 농어촌선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연구,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2. 에큐메니칼농업개발이원회는 아시아 지역 농업개발 및 선교를 담당한다.
3. 생명농업위원회는 생명농업을 통한 선교를 담당한다.
제14조 (회의)
본 연구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2. 임원회 3. 위원회
제15조 (이사회)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별로 소집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개선 2. 사업계획 3. 예산, 결산(연 1회 );
4. 회칙개정 5. 기타
제16조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한 때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사업계획 및 이사회 총회 수임사항을 처리 보고한다.
제17조 (위원회)
각 위원회는 필요할 때 각 위원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정족수)
각 회의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재정)
본회 재정은 기금, 후원금과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1조
본 규정의 재정은 이사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3조
본 규정은 본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 1991. 09. 18. |
개정 : 2007. 07. 24. |
개정 : 2008. 03. 21. |
개정 : 2010. 02. 23.
개정 : 2017. 08. 03. | 개정 : 2018. 0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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