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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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선교연구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선교연구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농어촌교회와 농촌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연구 규명하여 농어촌선교와 목회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위치)
본 사무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농어촌선교부 내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4조 (조직)

1. 농어촌선교문제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약간 명    3) 서기, 부서기 각 1인    4) 회계, 부회계 각 1인    5) 감사 2인
2. 농어촌선교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소장 1인    2) 간사 약간 명    3) 직원 약간 명
제5조 (고문)
본 연구소는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6조 (지부)
연구소는 각 노회에 지부를 둘 수 있다.
1. 국내:각 도
제7조 (이사의 선거 및 임기)

1. 이사회의 구성은 총회 농어촌선교부 파송이사 3인, 직농단체이사 4인, 추대이사 6인 등 합계 19명 내외로 둘 수 있다.
2.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긴 때는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의 임무
   1) 이사장:본회를 대표하여 본회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이사장: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장 유고 시 취임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회의기록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부서기:서기를 보좌하여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계:본회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부회계:회계를 보좌하여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감사:본회 재정을 감사한다.
2. 직원의 임무: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본 연구소의 사업 및 연구를 총괄한다.
   2) 간사:소장의 지시를 받아 본 연구소 사업 및 연구를 담당한다.
   3) 직원:본 연구소가 지시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 (고문)
본회의 자문에 응하여 사업에 협력한다.
제3장 위원회

 

제10조 (위원회)
연구소의 발전과 사업확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연구위원회    2. 에큐메니칼농업개발위원회    3. 생명농업위원회
제11조 (각 위원회 선출 및 임기)
각 위원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한다.
제12조 (각 위원회 위원)
각 해당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수는 약간 명씩으로 한다.
제13조 (각 위원회 임무)
각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위원회는 농어촌선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연구,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2. 에큐메니칼농업개발이원회는 아시아 지역 농업개발 및 선교를 담당한다.
3. 생명농업위원회는 생명농업을 통한 선교를 담당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 (회의)
본 연구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2. 임원회    3. 위원회
제15조 (이사회)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별로 소집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개선    2. 사업계획    3. 예산, 결산(연 1회   ); 4. 회칙개정    5. 기타
제16조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한 때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사업계획 및 이사회 총회 수임사항을 처리 보고한다.
제17조 (위원회)
각 위원회는 필요할 때 각 위원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정족수)
각 회의는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 (재정)
본회 재정은 기금, 후원금과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총회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6장 부 칙

 

제21조
본 규정의 재정은 이사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2조
본 규정의 미비한 조항을 통산관례에 준한다.
제23조
본 규정은 본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 1991. 09. 18.
개정 : 2007. 07. 24.
개정 : 2008. 03. 21.
개정 : 2010. 02. 23.
개정 : 2017. 08. 03.
개정 : 2018. 0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