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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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 직

 

제4조 (조직)

1. 농어촌선교문제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약간 명    3) 서기, 부서기 각 1인    4) 회계, 부회계 각 1인    5) 감사 2인
2. 농어촌선교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소장 1인    2) 간사 약간 명    3) 직원 약간 명
제5조 (고문)
본 연구소는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6조 (지부)
연구소는 각 노회에 지부를 둘 수 있다.
1. 국내:각 도
제7조 (이사의 선거 및 임기)

1. 이사회의 구성은 총회 농어촌선교부 파송이사 3인, 직농단체이사 4인, 추대이사 6인 등 합계 19명 내외로 둘 수 있다.
2.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생긴 때는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의 임무
   1) 이사장:본회를 대표하여 본회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이사장:이사장을 보좌하여 이사장 유고 시 취임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서기:회의기록 문서수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4) 부서기:서기를 보좌하여 서기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계:본회 재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부회계:회계를 보좌하여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감사:본회 재정을 감사한다.
2. 직원의 임무: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본 연구소의 사업 및 연구를 총괄한다.
   2) 간사:소장의 지시를 받아 본 연구소 사업 및 연구를 담당한다.
   3) 직원:본 연구소가 지시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 (고문)
본회의 자문에 응하여 사업에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