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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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부 칙

 

제21조
본 규정의 재정은 이사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2조
본 규정의 미비한 조항을 통산관례에 준한다.
제23조
본 규정은 본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 1991. 09. 18.
개정 : 2007. 07. 24.
개정 : 2008. 03. 21.
개정 : 2010. 02. 23.
개정 : 2017. 08. 03.
개정 : 2018. 0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