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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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회 의

 

 

제17조 (대의원총회)
대의원총회는 매년 5월 중 개최하고, 일정, 장소와 안건은 임원회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정족수)
각종 회의는 출석회원으로 개회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 1/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