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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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 칙

 

제24조 (특별위원회)
특정한 사항을 심의, 연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 (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 개정은 대의원 총회 개회 1개월 전까지 지역농목협의 헌의 또는 임역원회의 헌의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개정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 2/3 이상으로 한다.
제26조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7조

이 정관은 본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 2011년 5월 17일 창립대의원총회        개정 : 2012년 5월 14일 제2차 대의원총회          개정 : 2013년 6월 13일 제3차 대의원총회   

 개정 : 2014년 5월 13일 제4차 대의원총회      개정 : 2015년 5월 21일 제5차 대의원총회          개정 : 2016년 5월 09일 제6차 대의원총회
 개정 : 2018년 9월 13일 제103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