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특별위원회)
특정한 사항을 심의, 연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 (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 개정은 대의원 총회 개회 1개월 전까지 지역농목협의 헌의 또는 임역원회의 헌의에 따라 대의원총회에서 개정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 2/3 이상으로 한다.
제26조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7조
이 정관은 본 교단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1년 5월 17일 창립대의원총회 제정, 2012년 5월 14일 제2차 대의원총회 개정, 2013년 6월 13일 제3차 대의원총회 개정
2014년 5월 13일 제4차 대의원총회 개정, 2015년 5월 21일 제5차 대의원총회 개정, 2016년 5월 09일 제6차 대의원총회 개정
2018년 9월 13일 제103회 총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