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온라인 규정집
서식자료실
총회 온라인 규정집
검색
열기
제3편 총회 산하 기관, 단체 등 제 규정
제1편 총회(행정지원본부) 제 규정
제2편 총회 각 부서(및 부서 산하) · 훈련원 제 규정
제3편 총회 산하 기관, 단체 등 제 규정
제4편 규칙 해석 사례모음
닫기
열기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무 복무 규정
전체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
한국장로교출판사 업무규정
한국기독공보사 정관
한국기독공보사 취업규칙(연봉제)
총회연금재단 정관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시행세칙
총회연금재단 기금운용 규정 및 시행세칙(폐기 2014.9.25.)
총회연금재단 교회대출 규정
총회연금재단 개인대출 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정관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제 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원 인사 규정
총회 한국장로복지재단 직무 복무 규정
총회유지재단 정관
총회유지재단 해외선교지 재산관리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운영위원회 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업무 규정
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관리 규정
예장문화법인 허브 정관
지구촌의료개발기구 정관
해양의료선교회 섬종합선교후원회 정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정관
손양원정신문화계승사업회 정관
한국교회연구원 정관
재단법인 대구애락원 정관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정관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한일신학 정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영남신학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대전신학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정관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정관 시행세칙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정관
닫기
열기
제3장 휴 가
전체
제1장 총 칙
제2장 근 무
제3장 휴 가
제4장 출 장
부 칙
닫기
열기
제19조 (병가)
전체
제16조 (휴가의 종류)
제17조 (월차 및 생리휴가)
제18조 (연차휴가)
제19조 (병가)
제20조 (공가)
제21조 (특별휴가)
제22조 (휴가증의 공유일)
제23조 (휴가의 절차)
제24조 (출근명령)
제25조 (휴가기간의 초과)
제26조 (휴가기간의 계산연도)
닫기
글자크기
제19조 (병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누계 2개월의 범의 안에서 병가를 허락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집무 불능일 때
2. 전염병 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을 때
3. 병가의 허가는 병가원에 의하되 의사와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쇄하기
html 다운로드
MS워드 다운로드
이전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