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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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병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누계 2개월의 범의 안에서 병가를 허락할 수 있다. 다만, 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집무 불능일 때
2. 전염병 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을 때
3. 병가의 허가는 병가원에 의하되 의사와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