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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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이사회

 

제13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14조 (소집)


1.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1월 중에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부의 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에, 또는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개회 10일 전에 서면으로 의안을 명시하여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4. 대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재해시 비대면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들의 회의 규칙 제33항 준용).

제15조 (부의 사항)
이사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장과 직원의 임면
6. 기타 본 법인에 중요한 사항
제16조 (위원회 구성)

1. 법인의 효과적인 업무를 위하여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 (이사회 의결재척)
이사장 또는 이사가 아래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 에 참여치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 될 때.
제18조 (정족수)
이사회는 정원이사,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 바에 의한다.
제19조 (서면회의)
이사장이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회의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