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해산)
본 법인은 해산하고자 할 때 이사회에서 정원이사 4분의 3의 동의로써 총회의 승인으로 해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조 (잔여 재산의 귀속)
본 법인은 해산할 때에 그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총회의 승인을 얻어 이 법인과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키로 한다.
제3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원이사 3분의 2의 결의로써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세칙 및 규칙)
본 법인의 시행세칙 및 제반규칙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를 제정한다.
제5조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3. 11. 27. 시행, 1984. 10. 12. 개정, 1992. 3. 13. 개정, 1993. 4. 9. 개정, 1999. 1. 8. 개정,
2000. 1. 26. 개정, 2001. 3. 19. 개정, 2003. 1. 30. 개정, 2003. 12. . 개정, 2006. 9. . 개정,
2008. 9. . 개정, 2009. 9. 24. 개정, 2010. 9. 9. 개정, 2012. 9. 20. 개정, 2014. 9. 25. 개정,
2021. 9. 28. 개정, 2024. 9. 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