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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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사무국

 

제26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27조
사무국에 국장 1인, 사무차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28조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사무국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3.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
4. 사무국의 사무차장 및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5. 사무국의 사무차장 및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