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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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유지재단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총회유지재단 내의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운영위원회(이하 본회라 부른다)라 부른다.
제2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안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한국교회100년사에서 교회가 성서적이고 복음적인 신앙과 연합정신을 기념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건립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심의에 관한 사항
4. 시설이용 및 보안, 보수 계획에 관한 사항
5. 제반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제2장 위원회

 

제5조 (구성)
본회는 총회 유지재단의 분과위원회로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파송한 위원으로구성된다.
제6조 (임원)
본회에 다음임원을 두며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무와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관장한다.
2. 서기 : 본회 회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3.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감사)
감사는 자체감사 및 총회의 감사로 재정 및 운영관리사항을 감사하게 한다.
제8조 (기능)
본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받는다.
1. 본회의 운영, 예산, 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개정 및 수정
3. 임원 선정 및 직원의 임명
4. 기타 중요사항
제9조 (정족수)
본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회의

 

제10조 (위원회)
본회는 연 2회 이상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1조 (임원회)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제4장 재정

 

제12조 (경상비)
본회 경상비는 운영관리의 수입 및 현금과 찬조금으로 한다.
제13조 (잉여금)
결산 잉여금을 기념관의 재산관리와 선교, 교육, 복지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5장 사무국 및 직원

 

제15조 (사무국)
본회는 기념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 직원의 직제는 유지재단 정관에 의한다.
제16조 (별도규정)
사무국의 제반규정은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부칙

 

제17조 (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8조 (미비규정)
본 규정의 미비조항은 통상 규칙에 준한다.
제19조 (시행)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이사회 결의로 총회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4. 9. 26. 통과(제69회 총회) 1986. 9. 30. 개정(제71회 총회)
1989. 9. 29. 개정(제74회 총회) 1991. 9. 18. 개정(제76회 총회)
1995. 9. 21. 개정(제80회 총회) 2001. 9. 20. 개정(제86회 총회)
2006. 7. 10. 개정(유지재단 90-8차 이사회) 2006. 9. 20. 개정(제91회 총회)
2015. 9. 17. 개정(제100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