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전체차례

글자크기
제6장 부칙

 

제17조 (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8조 (미비규정)
본 규정의 미비조항은 통상 규칙에 준한다.
제19조 (시행)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이사회 결의로 총회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4. 9. 26. 통과(제69회 총회) 1986. 9. 30. 개정(제71회 총회)
1989. 9. 29. 개정(제74회 총회) 1991. 9. 18. 개정(제76회 총회)
1995. 9. 21. 개정(제80회 총회) 2001. 9. 20. 개정(제86회 총회)
2006. 7. 10. 개정(유지재단 90-8차 이사회) 2006. 9. 20. 개정(제91회 총회)
2015. 9. 17. 개정(제100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