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구성)
본회는 총회 유지재단의 분과위원회로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파송한 위원으로구성된다.
제6조 (임원)
본회에 다음임원을 두며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무와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관장한다.
2. 서기 : 본회 회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3.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감사)
감사는 자체감사 및 총회의 감사로 재정 및 운영관리사항을 감사하게 한다.
제8조 (기능)
본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받는다.
1. 본회의 운영, 예산, 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개정 및 수정
3. 임원 선정 및 직원의 임명
4. 기타 중요사항
제9조 (정족수)
본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