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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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무국 및 직원

 

제15조 (사무국)
본회는 기념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 직원의 직제는 유지재단 정관에 의한다.
제16조 (별도규정)
사무국의 제반규정은 이를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