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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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법인은 성서적 신학에 입각하고 장로회 신조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에서 교회 교역자와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