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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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법인 정관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시행세칙은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시행세칙은 학교법인 호남신학대학교 정관(이하 정관이라한다) 시행세칙이라 한다.

 

제3조 (재산관리)


관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인준을 얻어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임원의 선임방법)


관에 의한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총회 신학교육부와 정관 제20조의 5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한다.
 1. 이 사 :
   강북 1 강남 1
   중부 1 동부 1
   서부 3 동문회 1
   유지이사 2 개방이사 4
   총장 1
   계 15

 

 

제5조 (직원직무설치)


사회에서는 서기와 회계를 각 1명씩 선임하여 서기는 사무관계 사항을 회계는 재정관계 사항을 각각 담임하고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임설치)


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위원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인사교육위원 8
 2. 재정업무위원 7
 3.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수익사업의 종류와 명칭과 주소)


법인에서 영위할 수익사업의 종류와 명칭과 사무소는 이를 실시할 때 정한다.

 

제8조 (임면)


법인 및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일반직원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임면한다.
 1. 법인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2. 학교 사무처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3. 2호 이외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 대학교의 임시직원의 임면은 총장에게 위임하고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부칙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810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