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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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재산관리)


관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인준을 얻어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