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총회 규정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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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임설치)


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위원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인사교육위원 8
 2. 재정업무위원 7
 3.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